취득세 계산기
매매·증여·상속·원시 취득에 따른 지방세를 즉시 산출합니다.
취득세 계산기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 자산을 취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본 계산기는 2024년 「지방세법」 기준으로 매매·증여·상속·원시취득 시의 세액을 거래형태·부동산유형·주택수·면적·취득가액 입력만으로 즉시 산출합니다.
결과에는 취득세 본세와 함께 지방교육세, 주택 전용면적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 생애최초·신혼부부 등 감면이 모두 반영됩니다.
주택 매매 취득세율 (2024)
1주택자 — 6억 이하 1.0% / 6~9억 비례세율(1.0~3.0%) / 9억 초과 3.0%. 2주택자 — 비조정지역은 1주택자 세율, 조정대상지역은 8.0% 중과. 3주택자 — 비조정 8.0%, 조정 12.0% 중과. 4주택 이상 — 비조정/조정 모두 12.0%. 법인은 일괄 12.0%.
일시적 2주택(3년 내 종전 주택 처분)은 1주택자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매매뿐 아니라 증여·상속·원시취득(신축 등)도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하면 8%,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매매하면 12%, 4주택 이상은 비조정/조정 모두 12%가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이거나 중과 배제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자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무엇인가요?
지방교육세는 본세와 함께 부과되며, 주택 매매 표준세율의 10% 또는 중과세 적용 시 0.4% 일괄로 계산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과 그외 부동산에 0.2~1.0% 추가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조건은?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억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 200만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산출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합산소득 요건 등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며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시 위택스(WeTax) 또는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합니다.